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금깡'으로 악용
입력: 2015.09.23 15:04 / 수정: 2015.09.23 15:04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통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유통한 의심사례가 접수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통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유통한 의심사례가 접수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더팩트DB

전통시장 상인들 온누리상품권 '현금깡'으로 부정유통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이 물건으로 교환되지 않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인 일명 '현금깡'으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불하면 가맹점은 이를 다시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일부 상인들이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6월29일~9월25일)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유통한 의심사례가 접수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청은 상품권 환전금액이 할인기간 전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가맹점과 월 1억 원의 할인판매한도를 초과한 은행 지점, 부정 대리구매 신고사례 등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중기청은 지난해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 7곳에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고 24곳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달에는 17만5000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표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은행 간 구매자정보 교환을 통해 월 30만 원이상 구매자의 경우 할인판매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사로 적발된 가맹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을 취소키로 하는 등 추석을 앞두고 불법 유통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