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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조사할 것
입력: 2015.09.22 08:36 / 수정: 2015.09.22 08:36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보를 조작하는 자동차 소트프웨어가 발견됐다며 리콜 조치를 비롯해 180억 달러(한화 약 2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해당 모델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폭스바겐그룹 본사 전경. / 폭스바겐그룹 제공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보를 조작하는 자동차 소트프웨어가 발견됐다"며 "리콜 조치를 비롯해 180억 달러(한화 약 2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도 해당 모델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폭스바겐그룹 본사 전경. / 폭스바겐그룹 제공

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모델 문제없다"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종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도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폭스바겐의 ▲골프 ▲제타 ▲비틀과 아우디 A3 모델의 배출가스 검사를 재실시한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검사에서 배출가스 정보를 조작하는 자동차 소트프웨어가 발견됐다"며 "리콜 조치를 비롯해 180억 달러(한화 약 2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PA는 디젤 엔진 배기가스 검사시에만 차량의 배출 통제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하고, 평상시에는 배출 통제 시스템 작동을 중지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프웨어를 장착한 차량의 도로주행 배기가스 배출량은 검사 때보다 최대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출가스 정보 조작 모델은 2008년 이후 미국에서 약 48만 2000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문제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에서 판매한 골프 모델에도 미국과 같은 엔진을 채택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소프트웨어 등은 미국 모델과 다른 유럽형 모델이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 모델과 다른 만큼 리콜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미국에서 리콜 받은 차량의 경우 현지 수출 모델"이라며 "국내에는 유럽형 모델이 수입되기 때문에 사양이 다르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실제 주행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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