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입찰 과정에 롯데컨소시엄에 특헤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팩트DB |
롯데컨소시엄 특혜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백화점부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H는 입찰자로 참여한 현대백화점이 롯데컨소시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음에도 2위로 떨어뜨렸다.
19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LH의 동탄2신도시 백화점 부지 선정 과정에서 4144억 원의 땅값을 제시한 현대백화점이 3557억 원을 제시한 롯데컨소시엄에 밀려 탈락했다.
문제는 LH가 사전공지 없이 심사 전날 심사위원 구성방식을 바꾸는 등 사업자 공모 시 발표한 공모지침 2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롯데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받아야 할 5점 감점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LH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좌우 두면 이어서 12쪽을 사용하면서 규격제한 위반으로 5점 감점을 받아야 했지만 LH는 감점처리 하지 않았다. LH공모지침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쪽당 0.5점씩 최대 5점을 감점하도록 돼있다.
이러한 의혹 제기에 허준 LH동탄사업본부 단장은 "과거 공모에서 땅값만으로 사업자를 뽑다보니 자금력과 사업 능력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공모는 땅값만 높게 써낸 업체를 1위로 뽑는 최고가 입찰이 아니라 사업계획에 더 중점을 둬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롯데 측은 그룹 계열사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 간 갈등 소지가 적었고 미분양 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허 단장의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저 변명은 오히려 양심 고백으로 들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저걸 답변이라고 하는 LH, 얼마나 할말이 없었으면 앞으로 LH에서 공급하는 대규모 유통부지는 유통, 건설 등 모든사업군을 갖춘 롯데가 아니면 600억을 더 써도 사업을 하지 말라는 논리인가? 애초에 공모할 때 '롯데만 참여하세요'라고 하지 그러셨어요.(wang****)", "누가 보면 LH직원이 아니라 롯데 직원인줄 알겠네요.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입찰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차피 롯데가 100% 입찰 딸껀데. 이참에 롯데가 제출한 계획서도 공개해주세요. 계획서 못쓴다고 맨날 깨지는데 587억 뒤집은 계획서로 공부 좀 하게.(wang****)", "말도 안되는 소리네. 계열사끼리 소통이나 이견이 없는게 선정 이유야? 완전 밀어주기 양심고백이네. 그렇게 떳떳하면 3개 기업 심사표 공개해라!(dalr****)"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LH가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현대백화점을 탈락시킨 사실에 대해 심사의 투명성을 의심했다. "완전 엉망으로 심사했구만 LH 차라리 잘못 인정하고 재입찰해라. 부채가 130조 넘는다고 하던데. 국민 세금으로 더 이상 허튼 짓하지 말고. (ymry****)". "적자 공기업이 수백억을 버리다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비리가 하늘을 찌르네. 나라 꼴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ssss****)", "LH 감사해보면 뭔가 있지 않을까. 600억이 장난도 아니고, 롯데보다 현대백화점이 운영능력이 떨어진다는 근거도 말도 안 되는 것 같다.(jong****)"라며 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LH가 직접 나서 업체를 두둔해주네요. 피같은 세금 날리고도 대책이 아니라 대신 항변해주시는거 보니 참 나라 꼴이 잘 돌아가네요. 이런 고위 공직자분들에게 또 월급으로 세금이 나가지요(nwj2****)", "검찰 조사하고 비리 있으면 구속 하고 현대백화점에 재매각 하던지 아님 최고가 응찰 해라, 누가 봐도 부패다(sktk****)", "하하 정말 한심한 변명이네요. 의도적으로 그리한 거 같은데.우리나라 아직 후진국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wang****)" 등 LH를 비난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