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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정재찬, "롯데,해외 계열사 자료 제출 안해"
입력: 2015.09.17 11:56 / 수정: 2015.09.17 16:15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이 일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이 일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임영무 기자

롯데그룹, 일부 자료 제출 누락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해외계열사 지배 구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불거진 해외계열사 지배 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롯데에) 몇 차례 공문을 보내며 요구했으나 다 들어오지 않았다"며 "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서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를 파악하고자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가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료 미제출시 처벌 여부에 대해 "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벌금형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롯데가 11월까지 순환출자의 80%를 해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몇 가지 간단한 고리만 끊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의 총수 일가 관련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팩트| 국회=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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