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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1000억 원…보험사 '모르쇠 일관'
입력: 2015.09.15 15:07 / 수정: 2015.09.15 15:07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이 약 1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이 약 10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

보험사, 자살보험금 지급 안해

최근 5년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해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에서 받는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1년~2015년 4월)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1011억 원(1564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규모는 990억 원(1478건)이었다.

김기준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큰 건 유족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데다 보험사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치했기 때문”이라며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지급 의무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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