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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회계법인 '물감사'가 원인?
입력: 2015.09.15 14:41 / 수정: 2015.09.15 14:41
박병석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앙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온 안진회계법인의 책임 여부를 문책했다. /더팩트 DB
박병석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2010년부터 대우조선해앙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온 안진회계법인의 책임 여부를 문책했다. /더팩트 DB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회계법인 책임 대두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대전서갑)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회계법인은 잘못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호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 상반기 영업손실 3조 2000억 원, 당기순손실 2조 6000억 원이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지난해 4710억 원 흑자로 발표한 것에 대해 회계법인이 경영진단을 제대로 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2014년에 경쟁사인 삼성중공업은 5000억 원 적자를, 현대중공업은 3조 2000억 원 적자를 발표했다"면서 "오직 대우조선해양만 4710억 원의 흑자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정확한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 보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선 3사가 같은 회계방식을 사용하고 있었고, 해양플랜트 시장에서 경쟁체제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나 홀로 흑자'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0년부터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단 한번도 '부적정', '의견거절' 등을 제시한 바 없고 항상 '적정' 의견을 냈다.

일각에서는 회계법인의 역할이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제무상태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회사가 거짓 자료를 제출한다면 회계법인이 이를 지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회계법인의 역할을 점검하는 것을 포함해 회계법인의 온정적 의견제출 풍토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삼정·삼일·안진·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이 지난해 제출한 527건의 감사의견(유가증권시장) 중 '의견거절·부정적' 의견은 0건이었다. '한정' 의견도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526건은 모두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은 ▲회계법인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정지 ▲20억 원 한도 과징금 부과 ▲해당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으로 나뉘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36건이었고 이 가운데 '빅4' 회계법인은 12건이었다. 36건의 조치 가운데 회계법인 등록 취소와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등의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다. 36건 가운데 28건이 감사업무 제한의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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