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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롤스로이스·벤틀리, 업무용 차량 등록…‘무늬만 회사차’ 논란
입력: 2015.09.15 10:21 / 수정: 2015.09.15 10:21
롤스로이스 팬텀과 벤틀리 뮬란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더팩트 DB
롤스로이스 팬텀과 벤틀리 뮬란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더팩트 DB

업무용 차량 과세 강화하기로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과 벤틀리 뮬란 등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 대부분이 업무용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고가의 수입차 대부분이 ‘무늬만 회사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2억 원 이상의 수입차 중 업무용 차량의 비율은 87.4%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법인에 판매된 수입차는 7만 8999대였다.

특히 판매가 5억 9000만 원인 롤스로이스 팬텀(Phantom)과 4억 7047만 원인 벤틀리 뮬산(Mulsanne)이 각각 5대, 6대 판매됐는데 모두 업무용 차량이었다. 지난해 28대가 팔린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 1000만원) 역시 100% 업무용 차량이었다.

윤호중 의원은 "일반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부터 유지비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하는 반면 일부 사업자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한 후 개인용도로 차량을 이용해도 명확한 확인절차 없이 100% 필요경비나 손금산입 혜택을 받고 있어서 과세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업무용 차량의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사용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내용이다. 회사 로고를 부착하면 비용을 100% 인정해준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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