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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공정위, 5년간 과징금 취소로 992억 이자 지급
입력: 2015.09.13 18:02 / 수정: 2015.09.13 18:04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물어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이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임영무 기자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물어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이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종=임영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물어준 이자 성격의 환급금이 최근 5년간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의원(새누리당)이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급 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은 7254억5000만 원이었다.

이 중 13.7%인 992억4000만 원은 기업의 과징금 금액에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 명목으로 지급됐다.

현행법상 공정위가 과징금이 취소돼 돌려주게 될 경우, 최초 납부 받은 날부터 환급 때까지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환급가산금 지급 원인을 보면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금액이 전체의 96%인 961억 원이었다. SK이노베이션이 111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산환급금을 돌려받았다.

이운룡 의원은 “환급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인 만큼 공정위가 패소율을 낮추도록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팩트│성강현 기자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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