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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무노동무임금 보전 요구, 교섭 방해"
입력: 2015.09.13 12:26 / 수정: 2015.09.13 12:26
13일 금호타이어는 노조 측의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일시금 상향 요구로 단체교섭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제공
13일 금호타이어는 "노조 측의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일시금 상향 요구로 단체교섭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제공

금호타이어 "노조 측 무노동무임금 보전 요구, 단체교섭 어렵게 만들어"

금호타이어는 "노조 측의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일시금 상향 요구로 단체교섭 해결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측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7차 교섭에서 단체교섭의 해결을 위해 수정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9일과 10일 양일 간 열린 노사 대표 면담에서 기존 보다 양보한 일괄 수정요구안이 아닌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일시금 상향 및 각종 수당 등을 요구했을 뿐 사실상 일괄수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창규 사장은 노사 대표간 면담에서 노조의 일시금 상향 요구는 명백한 무노동무임금 보전 요구로서 회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지만 허용대 대표의 계속된 주장으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노사 대표간 면담은 2일 간으로 길어졌고 결국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었다.

노조의 일시금 상향 요구는 파업의 장기화로 인한 무노동무임금 손실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매출손실이 1000억 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일시금 요구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사로 떠넘기는 것이며 파업에 대한 손실에 더하여 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요구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2일간의 대표간 면담에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단체교섭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위한 노조의 일시금 추가 요구라는 잘못된 요구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무노동무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노조는 무노동무임금 보전을 교섭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일시금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노사 간 내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접근을 보았고, 지난 대표자 면담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요구가 단체교섭 난항의 원인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6일 직장폐쇄 직전까지 노사가 16차 교섭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 세부사항은 2016년 합의, 2015년 정년자에 대한 촉탁(1년) 고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시행방향에 대해 의견접근을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는 제시안을 수정하여 제시한 바가 있다.

윤종필 금호타이어 노사협력담당 상무는 "노조는 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피해가며 무노동무임금 보전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노사 간 의견 접근을 본 임금피크제 시행 방향까지도 견해를 바꿔가며 호도하고 있다"며 "추가로 현재 노조 측이 본교섭에서 노조의 수정요구안을 내지 않고 대표자 면담을 통해 언급만 하는 이유도 무노동무임금의 보전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조의 계속되는 파업은 회사와 직원, 협력사 등 지역의 구성원 모두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며 "노사 상호 간 조건 없는 파업중단과 직장폐쇄 해제가 우선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조의 파업중지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13일까지 4일간의 부분파업과 28일간의 전면파업으로 협력업체의 매출손실이 350억 원에 육박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자체 매출손실도 1200억 원, 파업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임금손실도 인당 평균 350만 원으로 확대됐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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