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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쓰리엔터, 와이디온라인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15.09.11 17:13 / 수정: 2015.09.11 17:13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경과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경과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향후 정상적인 업무 진행 매진 방침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경과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에 의하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가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와이디는 티쓰리에게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쓰리는 지난 달 20일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 개발팀을 상대로 서버접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 이유는 티쓰리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지난 7월 2일부터 갑작스럽게 차단됐고,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못했다는 것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측은 ‘오디션’ 게임 저작권자이자 개발사로서 저작물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매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 정식으로 서버를 오픈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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