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경과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
향후 정상적인 업무 진행 매진 방침
티쓰리엔터테인먼트가 와이디온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소송 경과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달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회사에 의하면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와이디온라인은 티쓰리가 게임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와이디는 티쓰리에게 위반일 수 1일당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쓰리는 지난 달 20일 와이디온라인이 ‘오디션’ 개발팀을 상대로 서버접속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청 이유는 티쓰리 오디션 개발팀 담당자들의 서버 접속 경로가 지난 7월 2일부터 갑작스럽게 차단됐고, 두 달이 넘는 현재까지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못했다는 것이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측은 ‘오디션’ 게임 저작권자이자 개발사로서 저작물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상적인 업무 진행에 매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 정식으로 서버를 오픈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shai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