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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배임혐의 대법원서 파기환송…형량 감소 '기대'
입력: 2015.09.10 16:26 / 수정: 2015.09.10 16:26

10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팩트DB
10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팩트DB

대법원, “배임 혐의 법리적용 잘못됐다” 판결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다만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이 아닌 만큼 형량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은 쉽게 점치기 힘들지만 재계의 대표적 ‘과잉형법’으로 통하는 배임죄에 대해 대법원이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함으로써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툴 여지를 얻게 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10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적용 완화 주장이 일부 관철된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 가운데 251억 원의 조세포탈과 115억 원의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법리적용이 잘못됐다고 봤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특경법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뒤, "대출금채무 전액을 Pan Japan(팬 제팬)의 이득액으로 단정하거나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대출금채무 전액을 팬 제팬의 이득액으로 인정해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은 특경법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DB
10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DB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죄'로 국내법에는 형법과 상법 등에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경법에 의해 가중 처벌된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 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회장의 배임혐의는 특경법이 아닌 형법으로 법리적용을 달리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 355조에서는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356조에서 정한 업무상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이 309억 원에 달하는 배임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범죄액은 더 줄어들게 돼 현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재계 관계자는 “‘걸면 걸리는’ 배임죄에 대해 대법원이 이전과 다른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회장의 배임액이 줄어든다면 범죄액도 더 줄어들고 특경법이 아닌 형법의 심판에 따르게 돼 형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더팩트 DB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더팩트 DB

한편 이 회장은 횡령과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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