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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국감] GS건설등 대형건설사 18개사, '이중 사면' 특혜 논란
입력: 2015.09.10 15:49 / 수정: 2015.09.10 15:49
대형건설사가 이중 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기존 담합에 대한 사면과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면을 자진 신고하면 사면을 해주는 미래형 사면까지 더해지는 수혜를 입었다. 또 코로롱글로벌은 이번 사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7번의 담함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결국 사면을 받았다./더팩트 DB
대형건설사가 이중 사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기존 담합에 대한 사면과 더불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면을 자진 신고하면 사면을 해주는 '미래형 사면'까지 더해지는 수혜를 입었다. 또 코로롱글로벌은 이번 사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17번의 담함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결국 사면을 받았다./더팩트 DB

기존 담합 사면+미래형 사면='이중 사면' 특혜

대형건설사의 사면에 대한 '이중 사면' 특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기존 담합으로 사면을 받은 건설사 중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담합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의 이른 바 '미래형 사면'으로 한 번 더 사면을 받은 받은 건설사는 18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사면 조치한 입찰담합 건설사 사면관련 자료를 국무총리실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대형건설업체 52개사가 사면을 받았다.

기존 담합사실로 적발된 52개사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액은 1조 3157억 원에 이르고, 2016년부터 국책사업 참가가 길게는 2년간 제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면으로 관련 제재가 해제돼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들 52개사에 대한 사면 외에 아직 어떠한 위법 사실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래에 밝혀진 입찰담합사실을 자신신고하는 방식으로 57개사에 대한 '미래형 사면'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57개사 중에는 기존 담합으로 사면을 받은 18개사가 포함돼 이중 사면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면에서 이중 사면을 받은 업체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GS건설 ▲한양 ▲경남기업 ▲한화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동아건설산업 ▲삼부토건 ▲현대산업개발 ▲한진중공업 ▲KCC건설 ▲계룡건설 ▲한신공영 등이다.

또 이번 사면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업체는 코오롱글로벌로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17번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는 현대건설·대우건설 13번, SK건설· 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10번, GS건설 9번 포스코 건설 8번 순이다.

강 의원은 "기존의 담합에 따른 제재도 사면하고, 명확한 기준도 없이 미래에 밝혀질 담합사실까지 사면한 것은 명백히 이중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정부의 사면은 말로는 경제활성화를 주장했지만, 결국 대형건설사 사면 잔치 아닌가?"라며 "앞으로 정부는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의 입찰담합을 엄단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바로 세워나갈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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