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사업자 노조들이 4일 현대차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에 정면 반발하며 공동대응할 뜻을 밝혔다./더팩트DB |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조는?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사업장 노조들이 그룹의 임금피크제 도입방침에 정면 반발하며 공동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현대차 노조는 4일 현대기아차그룹 산하 사업장 19개 노조 연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방침에 공동대응할 것을 예고하며 오는 7일 울산공장에서 회의를 진행해 임금피크제 반대 결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동은 지난해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투쟁에 공동대응을 시작으로 두번 째 진행되는 공동 보조이다.
지난달 현대기아차그룹은 2016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청년 고용과 맞물려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임금피크제의 대상은 41개 전 계열사 직원 15만여 명이며 일부 그룹사의 경우 간부사원 대상으로 먼저 시행, 전 직원에 확대하고자 노동조합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회사 측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논의 요구에 "임단협 안건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편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이나, 노사가 그동안 단체협상을하면서 정년을 연장해 왔다.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 사실상 60세까지 늘리면서 임금피크제의 점진적 확대를 계획했다. 이처럼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58세에 받았던 임금(기본급)을 59세에 그대로 유지하고, 60세에는 그 전년보다 10% 삭감하는 구조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