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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5번 만에 공정위 제출
입력: 2015.08.23 10:08 / 수정: 2015.08.23 12:43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롯데그룹에 계열사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그룹이 해외계열사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롯데그룹에 계열사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그룹이 해외계열사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롯데, 해외계열사 자료 계속 미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롯데그룹의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롯데그룹 측이 해외계열사 내용을 제외하고 국내 자료만 제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현황에서 국내계열사들과 연관지을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민감한 자료를 고의로 숨긴 셈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그룹에 소유구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다.

이때까지 롯데그룹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법인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 현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공정위는 롯데 총수 일가가 이런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에 있는 회사에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국내 회사를 계열사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해외계열사를 통한 전체 지분율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요구와 여론 악화에 최근 롯데그룹은 해외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롯데나 공정위 둘 중 하나는 사실상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로 롯데그룹의 잘못이 드러나면 공정위는 이제껏 이를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무능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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