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40년 만의 사과' LG화학, 발암물질 개선책 약속 후 '한 달'
입력: 2015.08.21 11:46 / 수정: 2015.08.21 11:46
LG화학, 공식 사과 그 후 LG화학이 여수에 공단을 세운 지 40년. 주민들은 공단이 내뿜는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1급 발암물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환경부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LG화학은 여수 시민에게 40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개선책을 약속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성강현 기자
LG화학, 공식 사과 그 후 LG화학이 여수에 공단을 세운 지 40년. 주민들은 공단이 내뿜는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왔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1급 발암물질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환경부 발표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자 LG화학은 여수 시민에게 40년 만에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개선책을 약속했다. 그 후 한 달이 지났다./성강현 기자

개천책 실천 진행 상황은?

최근 3년 연속 1급 발암물질 전국 최다 배출로 논란을 빚은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여수 지역 환경운동 단체인 여수환경운동연합(이하 여환련)에 공문을 보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 배출량 저감 노력 및 위해성 평가 실시 등 여환련의 요구 사항에 대해 실천사항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LG화학은 변화를 위해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까?

지난달 16일 LG화학은 여환련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 2016년 상반기까지 2013년 염화비닐 배출량 대비 50% 이상 저감 ▲ 전문 공인 업체를 통해 배출원 및 배출량을 파악하고 지속적 관리 ▲ 2015년도에 위해성 평가 실시 ▲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임직원 건강역학조사 진행 ▲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으며, 본사 여수 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 근무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바 있다.

LG화학이 여수환경운동연합에 보낸 공문.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지 40년 만에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여수환경운동연합 제공
LG화학이 여수환경운동연합에 보낸 공문.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한 지 40년 만에 시민에게 공식 사과했다./여수환경운동연합 제공

LG화학이 개선책으로 약속한 위 사항들 중 올해 말까지 진행돼야 하는 사항은 위해성 평가다. <더팩트>는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LG화학의 진행 상황과 여환련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20일 LG화학 관계자는 위해성 평가와 관련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LG화학은 외부기관에 의뢰해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10월 중 장외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정부에 보고하고 연말이 돼서야 평가가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외영향평가'란 지난 2013년 화관법이 개정되면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과리제도 중 하나이다. 화관법 제23조에 따르면 화학물질 취급시설(유해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LG화학은 올해 발암물질 배출이 공단 인근 주민의 건강과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여수 공단의 수많은 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배출되는 굴둑만 13개./배정환 기자
여수 공단의 수많은 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염화비닐이 배출되는 굴둑만 13개./배정환 기자

그 외에도 새롭게 도입된 화관법의 안전관리제도에는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조항이 있다. 화관법 제41조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화학사고시 유출 및 누출 시나리오, 주민 소산계획, 응급조치 계획, 피해복구 등에 대해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이를 지역주민에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

여환련은 이 같은 화관법과 관련해서 LG화학의 대응을 지켜볼 방침이다. 조익환 여환련 정책국장은 "LG화학이 실행한 장외영향평가 내용을 다른 기업에서 실행한 평가의 수준과 비교할 것"이라며 "미진하거나 부적한 부분이 있을 시 수정 및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장외영향평가 등의 화관법을 LG화학이 과연 어떤 수준에서 수행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