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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 제기한 소송 각하 요청
입력: 2015.08.20 15:02 / 수정: 2015.08.20 15:02
박창진 사무장,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미국 법운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관활권이 한국에 있는 만큼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DB
박창진 사무장,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법률대리인은 미국 법운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의 재판관활권이 한국에 있는 만큼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DB

조현아, '땅콩 회항' "재판관할권 한국에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법원에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조 전 부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법률대리인(메이어브라운)을 통해 이번 소송은 관할법상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관할 항변' 취지를 담은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이 뉴욕공항에서 발생해 뉴욕 법원에 형식적 관할권이 있지만 재판상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forum non conveniens rule)'에 따라 각하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 재량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의 재판 권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는 영미법상 제도다.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이유로도 쓰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소송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이며 각종 증인 및 증거자료 또한 한국에 있다. 대부분 증인이 한국인이며 증거자료 또한 한국어로 작성돼 뉴욕법원보다는 한국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호소했다.

또 "박 사무장은 미국 소송 제기 5개월전에 이미 산재신청을 해 인정받는 등 형사소송 및 산재보상 등의 관련 법 절차를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 법적 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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