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언제까지?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간의 임금피크제를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연봉 인상율을 절반으로 깎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로고 |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강수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해 연봉 인상률을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신문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연봉 인상률을 대폭 깎기로 했다"며 "애초 1% 포인트만 깎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절반은 삭감해야 임금피크제 도입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내년 연봉 인상률이 올해와 같은 3.8%로 정해질 경우 1.9%만 적용되는 셈이다. 이러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기관장은 평균 290만 원, 직원은 124만 원 가량 연봉이 깎인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다음달 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수정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연봉 인상률 차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앞서 '연봉 동결' 처방도 검토했으나 "가혹하다"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인상률 50% 삭감'으로 절충했다.
결국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인 116개 기관은 임금피크제를 연말까지 도입하지 않을 시 내년 임직원 성과급도 깎인다.
이는 경영평가 점수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와 속도에 따라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거나 계속 미룰 경우 경영평가 등급(S~E)이 떨어질 수 있다. D등급 이하로 밀리면 성과급이 아예 없게 되고 연봉 대비 성과급 지급률도 공기업 직원 기준으로 S등급(250%)에서 C등급(100%)까지 한 단계 내려갈 때마다 50% 포인트씩 깎인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