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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이맹희 명예회장 빈소 찾아…'삼성·CJ 화해 가능성 제기'
입력: 2015.08.18 04:50 / 수정: 2015.08.18 15:12
이재용 부회장, 빈소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범 삼성가는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더팩트 DB
이재용 부회장, 빈소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범 삼성가는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더팩트 DB

이맹희 명예회장 별세, 얼어붙은 삼성·CJ 관계 녹이나

범 삼성가 인사들이 고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날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은 범 삼성가 인사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일가가 포함돼 갈등의 골이 깊었던 삼성과 CJ 양측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7일 이 명예회장의 빈소는 유족들과 CJ그룹 고위관계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범 삼성가의 조문행렬이 이어졌다.

범 삼성가 조문행렬에는 홍라희 삼성리움미술관 관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등 삼성그룹 일가를 비롯해 이 명예회장 누나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동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회장 등 신세계그룹 일가, 동생인 고 이창희 전 새한그룹 회장의 부인 이영자 새한그룹 회장, 이재관 부회장 등 새한그룹 일가다.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신세계그룹 일가도 고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신세계그룹 일가도 고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았다.

이 중에서 삼성그룹 일가의 조문이 눈길을 받은 것은 지난 2012년 이 명예회장과 동생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간의 법정분쟁으로 그동안 삼성그룹과 CJ그룹 양 오너가의 감정의 골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상속되지 않은 9400억 원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을 돌려달라며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주식이도 등 청구소송을 내 패소한 바 있으며 이때부터 멀어진 양가의 관계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관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범삼성가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의 장남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일각에서 양가의 화해의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범 삼성가는 고 호암 이병철 회장의 추모식을 여전히 그룹별로 진행하는 등 이렇다 할 관계의 진전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조문은 그가 이 명예회장의 빈소를 찾기 이전부터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었다. 일각에서는 이 명예회장의 별세와 삼성그룹 일가의 조문을 계기로 양가의 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김포국제공항=이호균 기자
지난 14일 중국에서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시신이 17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김포국제공항=이호균 기자

한편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말 폐암 2기 진단을 받고 폐의 3분이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듬해 방대 동맥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면서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이후 중국 베이징에서 머물며 투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맹희 명예회장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아버이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누나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있으며 동생으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부인 이숙희 씨,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 등이 있다.

또 부인 손복남 CJ그룹 고문(82) 사이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2남1녀의 자제를 뒀다.

상주인 장남 이재현 회장은 주거지 제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0일까지 부친의 빈소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빈소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인 장남 이재현 회장은 주거지 제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0일까지 부친의 빈소에 머물 수 있게 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빈소에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이재현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한 상태이며 서울대병원으로 주거지가 제한돼 있지만, 주거지 제한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0일까지 부친의 빈소에 머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 신장을 이식받았다가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악화돼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어 장시간 빈소에 머물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예회장의 발인은 20일 오전 7시 진행되며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필동 CJ 인재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더팩트 | 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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