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드디어 출소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의정부교도소=이새롬 기자 |
최태원 회장, 925일 수감생활 마침표 '이제 집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약 2년 7개월간 지속된 수감생활을 마감하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14일 0시 5분께 출소했다. 전날인 13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됐으며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서 최 회장이 포함됐다.
14일 새벽 0시 5분께 최 회장은 의정부교도소 정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약 2년 7개월 만의 출소다.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31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4년 실형이 확정되자 기결수의 신분으로 의정부 교도소로 이감됐다.
의정부교도소에서 이번 사면대상자는 최 회장 포함 43명이며, 최 회장은 혼잡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지막 출소자가 나온 후 마지막 차례로 교도소 소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이 임수길 상무와 함께 14일 자정께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
최 회장은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 앞으로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는 SK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출소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총 221만7101명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 여기에는 14명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됐으며 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가 올랐으며, 특별복권까지 확정됐다. 반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회장은 취재진들에게 사면 소감을 마친 후 귀가해 휴식을 취하며 건강체크를 할 계획이다. 이후 그룹 현안 등 그동안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경영 관련 이슈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 의정부교도소=권오철 기자 kondo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