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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특사] 전경련, 최태원 회장 특별사면 '환영'
입력: 2015.08.13 11:38 / 수정: 2015.08.13 11:39
전경련, 국가 경제발전 최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태원 SK 회장이 이름을 올린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더팩트DB
전경련, '국가 경제발전 최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태원 SK 회장이 이름을 올린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더팩트DB

전경련,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환영’ 메시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린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전경련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이라는 용단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제계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경제계가 앞장서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계는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성화와 청년고용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제계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31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날부터 약 2년7개월 동안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자유의 몸이 됐다. 날수로는 925일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2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회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자금 497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꾸미고 다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139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법정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심에서 최 회장이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9월 2심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으며 2014년 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이 약 2년의 복역을 채운 시점에서 재계 및 정계에서 최 회장의 가석방 및 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2014년 12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업인 수감자 특별사면을 언급했으며 올해 1월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각각 최 회장 및 기업인에 대한 선처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불우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태원 회장 등 경제인 14명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사면대상에 오른 경제인은 최태원 회장을 포함해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14명이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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