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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특사] 최태원 회장 자택에서 '현안'점검하면서 건강체크 예정
입력: 2015.08.13 11:21 / 수정: 2015.08.13 12:23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기 국무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최 회장이 포함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기 국무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최 회장이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 사면 및 복권 최종 확정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최종 확정됐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기 국무회의에서 광복7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최 회장이 포함됐다.

이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총 221만7101명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경제인포함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642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220만 92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588명,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감형 105명 등이 포함됐으며, 정치인과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됐다.

특히 14명의 경제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실시됐으며 그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한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가 올랐으며, 특별복권까지 확정됐다. 반면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최 회장은 출소후 취재진들에게 사면 소감을 간략히 피력한후 귀가해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건강체크도 조기에 할 방침이다. 이후 그룹 현안등 그동안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경영관련 이슈를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 의정부교도소=권오철 기자 kondo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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