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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광복절 특사 확정…최태원 사면 되나
입력: 2015.08.13 05:22 / 수정: 2015.08.13 05:22

최태원 회장, 오늘(13일) 사면되나 SK그룹이 13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2년 12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장면 /더팩트DB
최태원 회장, 오늘(13일) 사면되나 SK그룹이 13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최태원 회장의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2012년 12월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장면 /더팩트DB

SK그룹, 13일 광복절 특별 사면 앞두고 촉각 곤두세워

광복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220만명 규모로 예상되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SK그룹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반기업 정서'가 다시 불거지면서 자칫 사면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12일 정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복역 중인 대기업 총수 가운데 최태원 회장만이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사면심사안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은 사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부터 사면에 대해 엄격한 적용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올해는 내수 진작 및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민생사범에 대한 폭넓은 적용과는 달리, 재벌총수 등 경제인 사면대상이 예상보다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년 7개월째 복역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형량의 절반을 넘겨 가석방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사면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회장은 이미 두 번의 사면을 받은 바 있고, 최재원 부회장의 경우 최태원 회장과 함께 석방되면 국민정서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재벌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점 또한 박 대통령의 의중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결국 최종명단에 오를 이름은 박 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 등 광복절 특별 사면 의미를 밝히고 최종사면안을 의결한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일 최태원 회장이 사면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 2013년 1월 이후 925일 만에 수감생활을 마치게 된다.

단, 지금까지 기업인들이 사면과 동시에 복권했다면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복권 없는 사면'이 될 전망이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남은 형기는 면제되지만 '자격정지'에 대한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최태원 회장의 구속 이후 SK그룹은 기존 사업 외에도 STX에너지 인수 시도, SK네트웍스의 KT렌탈 인수 및 면세점 사업자 선정 등에서 경쟁사에 밀려 신성장 동력 발굴 및 대규모 인수합병 추진에 발목을 잡혀왔다.

SK그룹은 내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공식적인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면 향후 사업 추진 결정과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 긍정적 측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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