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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폭발, 공장장 외 5명 구속영장 신청 '안전 소홀 책임'
입력: 2015.08.11 09:50 / 수정: 2015.08.11 09:50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책임 물어 11일 경찰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포함한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DB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책임 물어 11일 경찰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포함한 하청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더팩트DB

한화케메미칼 폭발사고 6명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지난 7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현장 감독 업무 등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일 경찰은 경찰은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유모(50)씨를 포함한 원청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 현대환경산업 대표 이모(54)씨와 한화케미칼 관계자 5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피의자 12명은 공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와 안전 교육, 현장 감독 업무 등 작업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발에 관여한 폭발성 가스는 폐수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염화비닐(VCM), 아세트산비닐(VAM), 초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폭발사고 후 폐수저장조(C1, C2) 탱크에서 폐수를 수거해 감정한 결과 인화성 물질인 염화비닐(VCM), 아세트산비닐(VAM), 초산이 검출 됐기 때문이다.

점화원은 배관공사 중 용접 또는 그라인더 작업시 발생하는 불티, 금속 공구류 등을 사용하는 작업자의 작업행위시의 충격과 마찰에 의한 불꽃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염화비닐(VCM), 비닐아세트산(VAM), 초산 등이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저장조 상부에서 열간작업(고열 처리작업)을 허가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청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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