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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촉탁직 해고 무효"…노사 불화 재점화하나
입력: 2015.08.05 14:34 / 수정: 2015.08.05 14:34
중노위, 현대차 쪼개기 계약 부당해고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한 기간제 근로자와 23개월 동안 무려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고용했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 더팩트 DB
중노위, 현대차 '쪼개기 계약' "부당해고" 5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한 기간제 근로자와 23개월 동안 무려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고용했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 더팩트 DB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차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부당 판정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고 공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노사가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파견 문제가 수면에 오르면서 냉기류가 번지고 있다.

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현대차가 한 기간제 근로자와 23개월 동안 무려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고용했다가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해고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에 따르면 현대차 촉탁직 근로자 박점환(25)씨는 지난 2013년 2월 25일 입사, 지난 1월 31일 자로 회사 측으로부터 계약 만료 통지를 받았다. 박 씨는 계약 만료 통보를 받기까지 무려 16번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 씨는 "회사 측이 채용 때부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시 충원이 아닌 상시 발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냈다.

반면, 현대차는 박 씨에게 채용공고에 최초 근로 근무 기간은 1~6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은 물론 계약직 계약 기간 범위인 2년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중노위는 현대차에 박 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중노위는 판정서에서 "박 씨와 현대차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돼 있어 박 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 역시 회사와 근로자 간 잡음이 불거졌다. 전날인 4일 수원지검 공안부(박재휘 부장검사)는 금속노조 가이차지부 회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박한우 사장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내하청분회 측은 기아차가 지난해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법 파견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68명은 지난해 9월 회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현대기아차 노사 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에도 노조의 파업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업계 모두 지난달 올해 임금 교섭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현대기아차의 경우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노사 양측이 14차례에 걸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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