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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보상한도액 설명 제대로 해야"…보험사 패소
입력: 2015.08.02 10:14 / 수정: 2015.08.02 10:14

보험사, 손배 지급한도 제대로 설명해야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실내수영장에서 손님이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벌어진 실내수영장 운영자와 보험사 간 보험금 지급한도액 싸움에 지급한도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 책임이라며 실내수영장 운영자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보험사, 손배 지급한도 제대로 설명해야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실내수영장에서 손님이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벌어진 실내수영장 운영자와 보험사 간 보험금 지급한도액 싸움에 "지급한도액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 책임"이라며 실내수영장 운영자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DB

보험사, 실내수영장 운영자에게 1억3500만 원 배상

실내수영장에서 손님이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로 벌어진 실내수영장 운영자와 보험사 간 보험금 지급한도액 싸움에서 수영장 운영자가 승소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실내수영장 운영자 이모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4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3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2년 이씨가 운영하는 실내수영장에서 손님이 다이빙 연습을 하던 중 머리를 수영장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씨는 이 손님에게 약 6억5000만 원 상당을 보상한 후 가입 보험사(이하 A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사는 보험계약상 1인당 보상한도액 부분을 거론하며 이씨에게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이 체결한 보상한도액은 1인당 5000만 원, 1사고당 5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화가난 이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1인당 보상한도액이 5000만 원이라는 설명은 듣지 못했다"며 "1인당 5억 원으로 설명을 들었으니 차액인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급한도액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 책임"이라며 수영장 운영자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와 A사가 보상한도액을 1인당 5억 원으로 하는 합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사 소속 보험판매원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는 소속 보험판매원의 행위로 입은 손해 부분을 이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씨도 보험증권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보상범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사의 책임은 30%로 한정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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