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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해외 직구 피해 지난해 8.2배 증가
입력: 2015.07.30 16:34 / 수정: 2015.07.30 16:34
해외직구 피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 30일 서울시전사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거래 관련 피해는 38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76건보다 약 8.2배 늘었다. /더팩트DB
해외직구 피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 30일 서울시전사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거래 관련 피해는 389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76건보다 약 8.2배 늘었다. /더팩트DB

해외 거래 관련 피해 3898건 직구주의보

올해 상반기 ‘해외 직구’가 인기를 끈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72% 늘었다. 당시에는 6118건였던 소비자 피해상담이 올해에는 1만522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 해외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늘었다.

일반 인터넷쇼핑몰 피해의 경우 5205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상반기 476건(7.8%)에 불과했던 해외거래 관련 피해는 올해 3898건(37.0%)으로 약 8.2배 늘었다. 이어 오픈마켓(607건·5.8%)), 소셜마케팅(178건·1.7%), 인터넷 공동구매(156건·1.5%) 순이었다.

이처럼 해외 직구의 피해가 급증하는 원인은 청약 철회 등의 방법이 국내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 해외구매 피해유형은 구매대행 3841건 (98.54%), 배송대행 29건(0.74%), 직접구매가 28건(0.72%) 순이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겪은 피해유형은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5054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배송지연이 3374건(32.1%), 운영중단·폐쇄 등에 따른 연락불가가 728건(6.9%), 제품불량 및 하자 피해가 567건(5.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나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해외구매가 급증하면서 피해 또한 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이용안내나 상품 상세화면에 공지된 교환·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보다는 신용카드나 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것이 피해구제에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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