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연 2000만원·혜택 기간 5년 제한 가닥 내년부터 도입되는 비과제 종합통장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더팩트DB |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2016년 도입
내년부터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월 초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ISA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여기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 상품이다.
기재부는 당초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 원∼1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 원으로 정하면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고, 참여율을 높여야 ISA가 활성화돼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올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가입 문턱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앞서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 상품으로 출시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 원’이라는 가입조건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바 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