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 어떤 제도? 정부가 향후 변동금리가 인상돼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더팩트DB |
변동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더해 상환 능력 따진다
정부가 11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손봤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때, 2% 가량의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적용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 시 가구별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금리 변동에 따른 부실위험 측정) 결과, 향후 변동금리가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신규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에게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2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다.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활용한다. 따라서 차입자가 부담하는 현재 대출금리와는 상관없다.
변동금리 이자 자체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스트레스 금리 2% 정도를 반영하면 사실상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대출 가능 한도가 이전보다 적지 않게 줄어들 게 된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1억 원을 빌린 사람이 3.5%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연간 이자 상환액은 350만 원이다. 여기에 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다면 대출금이 최대 13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3~5년간 선진국 평균 금리를 바탕으로 국내 시중은행 상의해 적절한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스트레스 금리를 2% 정도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