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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더기 논란' LG생건 베비언스 "제조·유통 문제 아니다" 결론
입력: 2015.07.22 11:33 / 수정: 2015.07.22 11:33

베비언스는 어떤 제품? 식품의약안전처는 22일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에 대해 제조 및 유통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LG생활건강 홈페이지 갈무리
베비언스는 어떤 제품? 식품의약안전처는 22일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에 대해 제조 및 유통 단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LG생활건강 홈페이지 갈무리

LG생활건강 베비언스, '문제없다'

식품의약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베비언스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에 대해 제조·유통단계의 문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식약처는 22일 LG생활건강이 보고한 베비언스에 대해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유통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단계 조사에서 내용물은 원료 배합공정부터 무균 충전공정까지 80~100mesh의 여과망으로 7~8차례의 여과공정을 거쳐 이물을 제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밀폐된 제조라인을 바탕으로 이송 및 제조되기 때문에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될 개연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만일 벌레가 유입된다고 해도 고온 멸균, 균질화 및 여과공정을 거치므로 온전한 형태로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유통단계 조사에서 물류창고 내 3단으로 된 진열대에 판매물품을 보관하고 있고 월 1회 주기적인 방역과 매일 실시하는 위생점검으로 이물혼입이나 벌레가 생길 개연성은 희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소비단계 조사에서는 소비자가 지난달 1일 제품을 구입한 뒤 집안 거실 내 책장에 박스채 보관했음을 확인했다. 소비자가 말레이시아 해외여행(6월29일~7월3일)을 하는 도중 이달 1일 수유를 한 뒤 뚜껑에서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어 당시의 소비환경 조사는 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이물은 초파리과의 유충으로 추정되며 134℃ 이상 온도에서 35초간 멸균 시 파리목 유충과 알은 단백질변성, 효소 불활성 등으로 치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벌레의 특성상 제조·유통단계에서 초파리가 산란했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성충으로 발견됐어야 하기에 이는 소비단계 혼입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LG생활건강은 베비언스에 이물이 혼입됐다는 민원을 받아 고객을 방문한 이후 식약처에 자진신고를 완료했다. LG생활건강은 현재 베비언스 홈페이지에 이물 혼입신고에 대한 식약처의 조사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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