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지병인 식도이완불능증 등을 이유로 17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더팩트DB |
지병 심해져 법원에 진단서 제출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5) 일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1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 회장은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앓아온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도이완불능증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병이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측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지난 3월 말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 은 공범 SK C&C 권모(60) 전 상무, ㈜솔브레인 이사 조모(49)씨와 함께 방위사업청과 터키 회사 하벨산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9617만달러(약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달 14일에는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며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를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