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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또 4개월 연장
입력: 2015.07.18 12:21 / 수정: 2015.07.18 12:21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11월 21일까지 또 연장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다시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후인 11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18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3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달 뒤인 2013년 8월 심부전증 치료를 위해 부인의 신장을 이식수술 받은 뒤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의 상고심 선고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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