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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바꾼' 박근혜 대통령, 재계 '총수 사면' 기대↑
입력: 2015.07.16 16:15 / 수정: 2015.07.16 16:15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사면 검토하겠다 16일 박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논의하고 당의 건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더팩트 DB
박근혜 대통령 "기업인 사면 검토하겠다" 16일 박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논의하고 "당의 건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더팩트 DB

박근혜 대통령 경제인 특사 검토…재계 "환영"

현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 없었던 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인에 대한 '특별 사면'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16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에서 "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뚜렷한 태도 변화에 나서면서 '갈 길 바쁜' 재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16일 박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와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해 논의하고 "당의 건의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형 서민들에 대한 대폭적 사면과 경제 살라기 차원에서의 경제인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 등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당의 건의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재계 수뇌부에서 경제인에 대한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지만, 박 대통령은 시종일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해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원칙론적인 태도를 고수해 왔다.

박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 검토 발언과 관련해 재계는 확실히 전과 다른 분위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 검토 발언과 관련해 재계는 "확실히 전과 다른 분위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이번 박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 검토 발언과 관련해 재계는 "확실히 전과 다른 분위기"라며 기대를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벌 총수가 경제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진행 중인 SK, CJ, 효성, LIG 그룹 등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박 대통령의 태도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인 사면은 대내외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기업인 사면이 현실화할 경우 총수 부재로 국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에 제동이 걸린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발언 이후 재계에서는 유력한 사면 후보자로 최태원 SK그룹을 꼽는다. 최 회장은 지난달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업무협약 체결하는 등 수감 중에도 끊임없이 그룹 경영에 대한 우려와 애착을 숨기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발언 이후 재계에서는 유력한 사면 후보자로 최태원 SK그룹을 꼽는다.
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 발언 이후 재계에서는 유력한 사면 후보자로 최태원 SK그룹을 꼽는다.

그러나 최 회장의 부재 이후 SK그룹은 잇단 굵직한 인수전에서 경쟁사에 밀려 고배를 마시는 등 신사업발굴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실제로 SK그룹은 KT렌탈 인수전에 이어 최근 유통업계 최대 이슈로 꼽힌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경쟁에서도 호텔신라와 한화그룹에 밀렸다. 이외에도 STX에너지와 ADT캡스 인수전에서도 손을 떼는 등 총수 부재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만큼 최 회장의 경영 복귀가 절실한 SK로서는 이번 특별사면 시행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역시 사면 대상자 일 순위로 거론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삼성과 빅딜 성사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권 쟁탈전에서 롯데와 신세계 등 유력한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모두 마친 후 법에서 정한 대표이사 등록 기간인 1년을 추가로 채워야만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모두 마친 후 법에서 정한 대표이사 등록 기간인 1년을 추가로 채워야만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어 집행유예 기간 5년을 모두 마친 후 법에서 정한 대표이사 등록 기간인 1년을 추가로 채워야만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을 하면 화약류 제조업 허가가 취소되며, 사업허가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기간을 모두 마친 후 최소 1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의 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일부 총수들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역시 이번 박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 형 확정 이후 있을지 모르는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어 청와대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재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경제 위기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가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되레 역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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