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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총 하루 앞두고 엘리엇과 법정 공방 '완승'
입력: 2015.07.16 14:08 / 수정: 2015.07.16 14:43
삼성물산, 엘리엇과 법정 공방 항고심도 완승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 DB
삼성물산, 엘리엇과 법정 공방 항고심도 '완승'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 더팩트 DB

재판부, 1심에 이어 항소심서도 엘리엇 가처분 '기각'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과 법정 공방 1, 2라운드에서 완승을 거뒀다.

더욱이 합병안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이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모두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합병안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엘리엇은 삼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 엘리엇 측은 즉각 항고했고, 지난 14일 항고심 심문을 진행하며 삼성물산과 법정공방 2차전에 들어갔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엘리엇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로 삼성물산과 엘리엇 양측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패소한 엘리엇은 이번 합병안과 관련해 시종일관 "주주를 위한 것이 아닌 오너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불공정한 결정이며, KCC에 대한 자사주 매입은 이를 위한 대표권 남용행위"라고 주장해 온 엘리엇 측의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됐다.

반면, 제일모직과 합병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해 정당하게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 삼성물산은 합병 과정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얻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주총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가 엘리엇 측의 가처분 항고심에서 삼성물산의 손을 들면서 엘리엇의 주장은 그 힘을 상당 부분 잃게 됐다"며 "이번 합병안 성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부동표의 지지가 절실한 삼성물산으로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 합병계약서 승인, 주주제안(현물배당 추가), 주주제안(주총 결의로도 중간 배당을 하도록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함) 등 세 가지 안건을 주주 결의에 부친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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