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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 가처분 항고 기각…삼성물산 항고심도 완승
입력: 2015.07.16 13:11 / 수정: 2015.07.16 13:11

법원, 엘리엇 항고심도 기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더팩트DB
법원, 엘리엇 항고심도 기각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더팩트DB

17일 오전 9시, 삼성물산 주총 개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가처분 항고를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5층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제일모직과 합병계약 승인 안건을 주주 결의에 부친다. 이날 주총은 안건 순서별로 주주의 의사진행발언과 표결 및 개표 순으로 진행된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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