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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불순한 합병 방해 공작"
입력: 2015.07.14 15:19 / 수정: 2015.07.14 16:47
삼성물산 VS 엘리엇 법정 공방 2라운드 기 싸움 팽팽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 항고심 심문에서 삼성물산은 법적 근거 없는 주관적 시나리오를 내세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엘리엇의 문제 제기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 더팩트 DB
삼성물산 VS 엘리엇 법정 공방 2라운드 기 싸움 '팽팽'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 항고심 심문에서 삼성물산은 "법적 근거 없는 주관적 시나리오를 내세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엘리엇의 문제 제기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 더팩트 DB

삼성물산 "근거없는 방해 공작" VS 엘리엇 "주주 이익 외면"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 주식을 놓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삼성물산이 벌인 두 번째 법정 공방에서 삼성물산은 "법적 근거 없는 주관적 시나리오를 내세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엘리엇의 문제 제기에 전면으로 반박했다.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의결권 행사 가처분 항고심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양측은 삼성물산이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자사주 889만 주(5.76%)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성 여부를 두고 삼성물산은 "자사주 매각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해 정당하게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을, 엘리엇은 "그룹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대표권 남용행위"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89만 주(5.76%)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자사주 매각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해 정당하게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889만 주(5.76%)를 KCC에 매각한 것과 관련해 "자사주 매각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기초해 정당하게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은 "(엘리엇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장기적 이익과 관계없이 회사의 자산을 당장 처분해 단기적 이익 실현을 극대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엘리엇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삼성물산 측 변호인은 "주가는 자산가치를 포함해 수익성, 성장성 등 당해 기업의 제반요소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종합적인 평가가 집약된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라며 "주당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됐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은 '주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법원의 견해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엘리엇 측이 주장하는 삼성물산에 대한 가치 저평가 주장에 대해서도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1분기 분기보고서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합병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의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현저하게 악화됐다. 증권사들도 예상 매출액, 영업이익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음에도 엘리엇은 지난 3월까지의 공시 내용만을 인용하면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성물산 측은 현대산업개발의 면세점 비즈니스 개발 모델을 예로 들며 "업게는 저성장기에 진입, 영속적인 생존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레저와 패션, 식음료, 바이오 분야 등에서 강점 또는 잠재력을 가진 제일모직과 합병은 경영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결정에 대해 합병안이 통과 못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제대로 된 검토와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추진된 편법행위라고 주장했다. /fairdealforsct 캡처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결정에 대해 "합병안이 통과 못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제대로 된 검토와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추진된 편법행위"라고 주장했다. /fairdealforsct 캡처

반면,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결정은 다른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 없이 오로지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그룹 승계 및 지배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며 "합병안이 통과 못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제대로 된 검토와 주주 이익에 대한 고려 없이 급하게 추진된 편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측이 주장하는 합병 시너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지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의 성장세가 둔회 돼 합병을 추진했다는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오는 2020년까지 합병 삼성물산의 매출 규모를 10조 원대까지 성장시키겠다는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엘리엇은 삼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삼성물산이 KCC에 자사 주식을 매각한 것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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