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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VS 엘리엇 'KCC 주식' 법정 공방 2라운드
입력: 2015.07.14 11:45 / 수정: 2015.07.14 13:30
삼성물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 오늘(14일) 진행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삼성물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 오늘(14일) 진행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이날 오후 2시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삼성물산 VS 엘리엇' 자사주 매각 적법 여부 두고 법정 공방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 주식을 놓고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삼성물산이 두 번째 법정 공방을 벌인다.

14일 오후 2시 서울고법 민사40부(수석부장판사 이태종)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리를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11일 엘리엇은 삼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합병 비율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물론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 주식 899만 주(5.76%)에 대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 측은 당시 "법원의 (기각)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 할 것"이라며 "법원이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보 및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 하면서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항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전까지 엘리엇 측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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