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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면세점 승자] 시내면세점 발표,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선정
입력: 2015.07.10 17:20 / 수정: 2015.07.10 17:20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선정

HDC신라면세점·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사업자로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군 사업자에는 SM면세점이 제주 지역은 제주관광공사가 뽑혔다.

관세청은 10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회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대기업 사업자에 HDC신라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는 SM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자에는 제주관광공사가 선정됐다.

이돈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장은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 제2항에 규정된 특허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용역과 특허심사위원 논의, 의결을 거쳐 마련퇸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평가표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서울 지역 일반 입찰 경쟁에서 대기업군으론 신세계DF와 현대DF,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SK네트웍스, 이랜드,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등 7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냈다. 또 중소·중견기업군에는 하나투와 유진기업, 그랜드관광호텔, 파라다이스 등 14곳이 출사표를 던졌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사진=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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