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피자 빅3 갑질논란②] 피자헛 '어드민피' 징수, 가맹점주 '뿔났다'
  • 변동진 기자
  • 입력: 2015.07.07 15:41 / 수정: 2015.07.07 16:33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본사, 그간 갈취한 어드민피 돌려달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매출의 0.8%를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챙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지난달 18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수 기자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본사, 그간 갈취한 어드민피 돌려달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그간 매출의 0.8%를 '어드민피'라는 명목으로 챙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지난달 18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민수 기자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등 국내 피자업계 '빅3'가 후발 중소 피자 브랜드의 공세에 맞서 유명 연예인 광고 모델 기용, 신제품 출시 등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도한 광고비와 리모델링비 전가 등 가맹점주들과의 불공정한 계약 등이 불거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국내 피자업계 '빅3'의 시장 상황과 '갑질 논란'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한국피자헛이 그간 가맹점주들에게 매출의 0.8%를 ‘어드민피(Admin.fee)’로, 여기에 5%를 마케팅 비용으로 챙겨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갑질 횡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6일 피자헛가맹점주회의회 관계자들을 불러 본사 마케팅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나 한국피자헛은 ‘보완상의 문제’를 운운하며 외부 회계 전문가 동행 및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소지하지 못하게 해 가맹점주들은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이번 갑질 논란과 관련해 미리 가맹점주들에게 언론대응 가이드를 마련해 메일로 배포하는 등 철저히 미디어의 접근을 차단하려 했다.

한국피자헛 관계자가 마케팅비 사용내역 공개 현장에서 가맹점주협의회 변호인과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다. /대치=김민수 기자
한국피자헛 관계자가 '마케팅비 사용내역 공개' 현장에서 가맹점주협의회 변호인과 취재진의 출입을 막았다. /대치=김민수 기자

◆한국피자헛, 마케팅 비용 사용내역 공개…변호인 동행 못해!

6일 오전 10시 피자헛 가맹점 대표 10여명은 전국 270여곳의 가맹점주들을 대표해 지금까지 본사가 거둬들인 100억 원가량의 마케팅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피자헛 본사 앞에 집결했다.

한국피자헛이 마케팅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이유는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측이 최근 “매출의 5%를 마케팅 비용으로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0.8%를 어드민피라는 명목 하에 받아가고 있다”고 공개해 점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어드민피란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비용등에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에 가맹점주협의회는 ‘본사(한국피자헛)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출입을 거부당했다. 앞서 ‘가맹점주들에게만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가맹점주들이) 변호사 등 외부인을 대동했다는 게 본사 측 설명이다.

한국피자헛은 6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에 마케팅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독자 제공
한국피자헛은 6일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에 마케팅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독자 제공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본사(한국피자헛) 마케팅비 사용내역 공개 안내문’을 공개한 바 있다. 안내문을 살펴보면 ‘장소가 협소해 3~4명 정도로 나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안 등의 문제로 핸드폰·카메라 소지가 불가능하다’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인뿐만 아니라 동행한 취재진도 출입을 거부당했다. 카메라를 꺼내들자 한 남성 직원은 기자에게 다가가 손목을 낚아챈 뒤 “왜 사진을 찍는 거냐”고 무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법무팀 관계자는 “마케팅비 사용 내역을 가맹점주들에게 보여드릴 의무가 없음에도 (가맹점주들의) 안내를 돕기 위해 열람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특히 광고비는 경영상의 사안으로 경영정보를 알릴 이유가 없다”며 “가맹점주들만 미팅을 할 예정이었는데 변호사를 대동하려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 외부인에게 경영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본사의 원칙이다”고 광고비 열람을 거부했다.

가맹점주들이 모여 한국피자헛 마케팅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모여 한국피자헛 '마케팅비 사용내역 공개'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의 이 같은 태도에 분통을 터뜨린 한 가맹점주는 “휴대전화 소지도 안 되고 메모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케팅비 사용 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동행을 거부하는 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한국피자헛은 유한회사기 때문에 외부 감사도 받지 않고 가맹점주들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공개해야할 의무가 없다 것을 악용하고 있다”며 “한국피자헛뿐만 아니라 여러 외국계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소수의 내부 관계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께 본사를 방문한 법무법인 인의의 박경준 변호사는 본사 직원들을 향해 “(자신은) 외부인이 아니라 가맹점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서 온 것”이라며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얘기해 달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본사 측은 ‘경영상 비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가맹점주 외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거부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 별도로 ‘어드민피’(매출의 0.8%) 합의서를 맺고 해당 비용을 받아왔다.

문제는 지난 2013년 11월 합의서 체결 전부터 이 비용을 받아온 것이다. 또한 어드민피 명분도 분명하지 않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드민피는 합의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가맹계약서에 포함돼 있어 가맹점주들이 잘 알지 못했다”며 “가맹계약서라는 것도 책 한권 불량이다. 그저 피자 만들고 배달하는 일반인이 그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겠냐. 종이 넘기면 도장 찍기 바빴다. 어드민피 존재 자체를 몰랐으니 인보이스(거래상품명세서)에 찍혀 있어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답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 본사에서 한국피자헛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감사에서 어드민피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합의서가 생겼다고 하더라. 그때가 2013년 11월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마케팅 및 광고 비용(가맹점 매출의 5%) 역시 사용처가 정확하지 않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마케팅 및 광고 비용(가맹점 매출의 5%) 역시 불분명하다. 이 비용이 연간 100억~150억 원에 달하지만 ▲영업시간(오전 11시~오후 11시) 외 광고 편성 증가 ▲전체 광고 횟수 감소 등을 근거로 최근 3년 동안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방만하게 사용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본사 측에 전달해 어드민피 징수액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걷어야 한다’라는 대답뿐이었다.

그는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이승일 전 한국피자헛 대표와의 면담에서 그간 부당하게 징수한 어드민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못 돌려준다. 오히려 더 받아야 한다. 미국 본사에서 더 올리라고 했다’고 말하더라”며 “현재도 ‘안하무인’식으로 걷어가고 있고 돌려줄 생각도 없어 법적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국내 피자 빅3 가운데 가맹점에 가장 많은 징수금 부담을 주는 업체는 피지헛으로 가맹점 매출의 11.8%를 걷어가고 있다. / 그래픽=손해리 기자 arulhr@tf.co.kr
국내 피자 '빅3' 가운데 가맹점에 가장 많은 징수금 부담을 주는 업체는 피지헛으로 가맹점 매출의 11.8%를 걷어가고 있다. / 그래픽=손해리 기자 arulhr@tf.co.kr

◆어드민피, 한국피자헛 나홀로 걷어…가맹점 비용 전가 빅3 중 1위

현재 피자헛가맹점은 매출의 6%를 로열티로 내고 있으며, 마케팅 비용 5%, 어드민피 0.8% 등 모두 11.8%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국내 피자업계 빅3인 미스터피자(광고 등 마케팅 비용 4%, 로열티 3%)와 도미노피자 (광고 등 마케팅 비용 4.5%, 로열티 6%)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또 미스터피자와 도미노피자는 어드민피를 걷지 않고 있다.

다만 광고비의 경우 공정위는 신제품 등 상품광고는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회사 이미지는 본사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권정하고 있다. 문제는 상품과 회사 이미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것.

신제품 ‘썸피자’ 광고를 살펴보면 제품뿐 아니라 ‘피자헛’이라는 회사명도 함께 육성으로 노출해 회사를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제품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협의회 주장이다.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피자헛 광고·판촉 비용 약 162억9100만 원 가운데 가맹점은 56.2% 수준인 91억5400만 원 부담했다. 반면 본사는 71억3700만 원에 불과했다.

일례로 이디야커피·카페베네 등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경우 광고비용 대부분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변호하고 있는 박경준 변호사는 마케팅 공개에 앞서 진행한 <더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어드민피와 관련된 내용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마케팅 및 광고비 전가가 불공정거래, 또는 무효인 약관으로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약관심사청구를 신청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 “피자헛이 가맹점에 과다한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간 마케팅 및 광고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없어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크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광고비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 가맹점주가 50을 부담하고 본사가 50을 더해 100을 모두 광고비로 사용했다면 문제될 건 없다. 다만 아직까지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소송 및 세무서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해야 한다”며 “대리인 자격으로 오는 6일 본사 측 마케팅비 사용내역 공개 현장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 본사 측이 외부인 참가를 허가하지 않자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가맹점주들과 공유하겠다는 뜻인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문도 있으니 전문가들이 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심되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향후 소송을 통해서라도 밝힐 예정이다”며 “가맹점주들로부터 모든 법적 위임은 다 받았기 때문에 어드민피, 약관청구심청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일방적인 광고비 및 프로모션 진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국피자헛은 언론의 취재를 사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점주들에게 배포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제공
한국피자헛은 언론의 취재를 사전 차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가맹점주들에게 배포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제공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언론사 취재요청 시 본사 방침대로"

이와 함께 한국피자헛은 언론의 가맹점주 취재를 사전 차단하는 모습을 보였다. 갑질 횡포 논란이 처음 알려진 지난달 25일 메일을 통해 '언론응대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최근 매장으로 일부 언론 미디어에서 인터뷰 및 촬영 요청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정된 매장운영 및 언론에 정확한 소통을 위해 응대 가이드를 공유드립니다”라며 “인터뷰 요청 시 바로 응대하지 마시고 연락처를 받아 본사 담담자에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더팩트> 취재진은 직접 서울시 내 위치한 가맹점 5곳을 찾아 점주들을 직접 만나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본사 방침 때문에 어떠한 답변도 해줄 수 없다”는 말뿐이었다.

심지어 한 매장 점주는 취재진 질문 이후 슬그머니 주방으로 들어간 후 다른 직원을 내보내 ‘인터뷰 거절’에 대해 설명했다. 이유는 역시 본사 방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언론응대 가이드는 미디어 취재 요청 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원활한 취재 협조를 위한 것이다"며 "당사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 전달과 소통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홍보대행사 프레인이 전담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맹점주 100여 명은 이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소송에 참여 중이다. 가맹점주협의회는 2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장사를 그만둔 업주들을 비롯해 20~30여 명 정도 더 합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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