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소송서 모두 '승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 변호를 맡은 김용상 변호사, 엘리엣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 변호사./ 더팩트 DB |
삼성물산, 엘리엇과 소송전 모두 이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2라운드에서도 삼성물산이 승기를 잡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1일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 주식 899만주(5.76%)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종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