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삼성물산, 엘리엇과 가처분 소송 2라운드 대결 또 '승리'
입력: 2015.07.07 10:47 / 수정: 2015.07.07 11:17
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소송서 모두 승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 변호를 맡은 김용상 변호사, 엘리엣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 변호사./ 더팩트 DB
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소송서 모두 '승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 변호를 맡은 김용상 변호사, 엘리엣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넥서스의 최영익 대표 변호사./ 더팩트 DB

삼성물산, 엘리엇과 소송전 모두 이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2라운드에서도 삼성물산이 승기를 잡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11일 삼성물산이 KCC에 매각한 자사 주식 899만주(5.76%)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일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과 이사진들에 대한 주주종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