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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15.07.07 10:40 / 수정: 2015.07.07 10:42
삼성물산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 더팩트 DB
삼성물산 승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 더팩트 DB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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