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시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더팩트DB |
탑승객,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 기준 판결 요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시 탑승했던 승객 53명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각자 27억 원∼5500만 원씩 342억8000여만 원을 청구했지만,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릴 것으로 알려져 배상금액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한국인 승객 27명, 중국인 25명, 인도인 1명 등 53명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승객들은 척추 손상,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 신체적 부상과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배우자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들었다.
이들이 판결의 기준으로 제시한 미국의 법은 승객 1명의 생명을 600만달러(약 67억40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미국 연방항공청 산정 기준)할 정도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법 적용이 엄격해, 승객의 승소율과 배상액의 규모 역시 상당하다.
앞서 2013년 7월7일 아시아나 항공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중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다.
이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다. 항공기의 오토스로틀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