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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단계적 실시…'은행, 주거래 고객 혜택 강화할까'
입력: 2015.06.26 10:17 / 수정: 2015.06.26 10:17

계좌이동제 단계적 시행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계좌이동제를 위한 첫 단계가 실시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팩트DB
계좌이동제 단계적 시행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계좌이동제를 위한 첫 단계가 실시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팩트DB

은행예금 '226조' 대거 이동 예고

다음 달 1일부터 계좌이동제를 위해 관련 서비스가 점차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은행권이 장기 고객들의 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기존 주거래은행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돼 있던 각종 이체 항목을 자동으로 일괄 이전하는 제도다.

26일 금융결제원은 7월 1일부터 은행 계좌이동제의 출금이제정보 종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 개별 소비자의 출금이체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특정 은행에서 어떤 자금이 이체되는지 한번에 볼 수 있다. 또 개별 소비자의 출금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이체를 중단시킬 수도 있는 서비스로 확대된다.

시범적인 단계를 거쳐 내년 2월 이후에는 부모 용돈이나 동창회비 등의 자동이체 내역도 한 번에 파악해 해지 또는 계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은행계좌이동제가 시행될 경우 약 226조 원의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각 은행들도 계좌이동제에 따라 은행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3월 수수료를 면제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우리 주거래고객 상품패키지’를 출시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4월 은행 주거래고객에 대한 우대혜택 범위를 보험사, 증권사 등 계열사로 확대한 ‘NH올원카드’를 선보였다.

특히 계좌이동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에 시행되던 주거래고객 우대혜택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거래고객을 빼앗기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주거래고객에게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혜택은 은행간 과당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어 자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계좌동제가 실시될 것을 대비해 각 은행마다 비상 협의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 중이다"라며 "얼마나 특색있는 서비스를 내놓느냐에 따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만큼 각 은행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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