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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돼지고기, 판매정보 담은 '이력제'도입
입력: 2015.06.26 09:45 / 수정: 2015.06.26 09:47

쇠고기 대상 이력제, 국내산 돼지고기에 적용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이력제를 국내산 돼지고기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쇠고기 대상 이력제, 국내산 돼지고기에 적용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이력제를 국내산 돼지고기에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제공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앞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이하 한돈)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 축산물을 거래·포장처리 할 경우 거래내역 등에 대해 전자신고를 해야 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이력제를 한돈에 도입한다. 이력제란 출생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그간 유예했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만약 규정을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는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매입(1년), 매출(2년)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포장처리 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산신고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소는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 등이다.

더불어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가 쇠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처리 할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돼지고기와 같지만 전산신고 항목이 거래내역까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수입산 쇠고기에도 이력제가 도입된다.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이나 학교급식소(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할 경우 영업장 내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매입 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 지자체,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다”며 “정보공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팩트 | 변동진 기자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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