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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제4이통사 연내 선정·요금 인가제 내년 폐지
입력: 2015.06.25 15:29 / 수정: 2015.06.25 15:29

이통시장 지각변동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2017년까지 제 4이동통신사를 출범토록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통시장 지각변동 미래창조과학부가 내년에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2017년까지 제 4이동통신사를 출범토록 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제 4이동통신사 2017년부터 서비스 시작

그간 논란이 됐던 ‘요금 인가제’가 내년에 폐지된다. 제 4이동통신사는 올해 설정돼 201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와 ‘제 4이동통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근거로 제시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에 대해 이를 사전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책이 이미 정부안에 반영돼 있다고 보고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해당되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요금을 출시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해도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그간 SK텔레콤은 요금인가제 폐지에 찬성해왔으며, 후발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시장 지배력이 집중될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미래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확정하려 했지만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보류했다.

미래부는 다음 달부터 관련 입법절차를 진행해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래부는 시장지배사업자가 출시한 요금제는 공정경쟁 저해,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한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새 요금제 신고 후 15일 내에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해 규제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8월 중 제 4이동통신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시장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제 4이동통신사 출범에 반대했으나 미래부는 국내 통신시장의 고착화된 점유율 구조와 시장집중도를 해결하기 위해 제 4이동통신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신규 사업자 출범을 통한 경쟁 활성화 필요성이 충분하고, 신규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허가 심사 제도도 이미 정보안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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