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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 요금, 여름철 인하…'月 8000원 절약 전망'
입력: 2015.06.21 14:22 / 수정: 2015.06.25 10:01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민층과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갈무리
전기요금 얼마나 줄어들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민층과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갈무리

가정용 전기요금 7~9월 한시적 인하

정부가 서민층과 중소 업체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오는 7~9월 한시 인하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 1일부터 1년간 낮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7~9월 3개월간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 전국 647만 가구에 1300억 원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준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은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있는 구간으로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다. 더욱이 이 구간은 여름철 냉방 사용으로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까지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을 포함해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000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 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1058억 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는 노인과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000원이다.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가운데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이럴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3540억 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름과 겨울철 요금을 나눠낼 수 있는 분납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도 덜 예정이다.

요금 분납제가 도입되면 여름·겨울 기간 직전 월(6월, 11월)에 비교해 전기 요금이 배 이상 늘어나면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요금 분납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193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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