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팝콘 ·억지광고 논란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공정위는 영화상영 업계 1∼3위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기준 90.1%의 시장을 점유한 이들 세 업체가 독과점 수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빅3 영화관은 팝콘과 음료를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작년 이들 3사의 스낵코너 상품 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큰(라지) 사이즈 기준 팝콘값은 원재료 가격(613원)의 8.2배인 5000원이었다.
공지된 영화 상영시각을 10∼20분 넘기면서까지 광고를 보여주는 행태도 조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영화 시작시간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은 원하지 않아도 광고를 볼 수밖에 없다. 이들 영화관은 광고 시간을 영화상영 시간에 더해 표기하는가 하면, 예고편과 무관한 상업광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