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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농성 돌입 "사측, 임금피크제도 합의 위반"
입력: 2015.06.16 15:03 / 수정: 2015.06.16 15:27
KB국민은행 노조 연좌농성 개최 16일 KB국민은행 동조합은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피크 제도 관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더팩트DB
KB국민은행 노조 연좌농성 개최 16일 KB국민은행 동조합은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피크 제도 관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더팩트DB

KB국민은행, 임금피크제도 이행 촉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성낙조)가 임금피크 제도 관련 노사 합의를 위반한 은행 경영진에 반발해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16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임금피크제도 개악 저지 및 노사합의 위반 경영진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임금피크 제도 관련 노사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국민은행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12일 희망퇴직 합의와 함께 특정직원(임금피크) 제도 개선에 관련 합의했다. 임금피크 제도 개선 합의 주요 내용은 자율적인 희망퇴직의 기회를 부여하되, 희망퇴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내부통제 책임자 등 일반직무와 마케팅 직무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최근 임금피크 직원들의 직무를 '모 출납이 아니면 마케팅 직무를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 모 출납이란 은행 영업점 창구의 현금 출납을 관리하는 업무로, 오전과 오후 창구 직원들이 보유할 수 있는 시재(현금)를 전달하고 회수하는 관리 업무를 말한다. 이는 통상적으로 신입행원들이나 하위 직급의 은행 직원들이 하는 업무다.

특히 모 출납 업무는 이번 노사합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은행측이 일반직무 관련 합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최근 은행 경영진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 설명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모 출납 업무는 은행 근무경력 30~40년에 달하는 임금피크 직원에게는 수치심을 줄 수 밖에 없는 업무"라며 "은행은 임금피크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한다고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당사자들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은행을 나가게 하려는 부도덕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임금피크 제도 개선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여의도본점 은행장실 앞 농성과 매일 아침 집회를 개최하는 등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향후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반 직무를 선택하는 직원은 영업점의 환경과 해당 직원의 경력에 따라 업무가 결정된다"며 "이분들에게 무조건 모 출납 업무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medea062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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