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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신발 등 해외구매 품목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5.06.11 14:23 / 수정: 2015.06.11 14:23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는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구매를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는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구매를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와 신발 등 해외 주요 품목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류·신발 품목의 해외구매 불만 건수는 1520건으로 2012년보다 2배 증가했다.

이 중 의류와 신발 관련 상담 건수는 전체 해외 구매 불만 가운데서도 5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특히 인터넷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외구매를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 정보가 공개된 판매처를 이용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가입 여부나 환불 등 거래 조건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해외구매 대행의 경우 물건을 받은 지 일주일 이내라면 소비자의 단순 변심 때문이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순 변심일 경우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더팩트 | 최승진 기자 shai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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