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벨트 등 생활용 가죽제품서 발암물질 검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생활용품 315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돼 회수했다. /더팩트DB |
표준원, 26개 제품 회수
구두, 벨트, 핸드백 등 생활용 가죽제품에서 피부염이나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생활용품 315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구두 5개, 벨트 4개, 핸드백 3개 등 가죽제품 12개에서 '6가 크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6가 크로뮴은 자극성이 심해 호흡기 점막에 심한 장애를 일으키고 피부염 혹은 유전자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이다.
회수 제품은 엔텍스라인의 'WSP1AQ11A'(벨트)를 비롯 ▲제미앤에프의 'CM-P558'(핸드백) ▲우성I&C의 'BXHAS1300'(구두) ▲탠디의 '84430'(구두) ▲엘칸토의 'LCM3526A04'(구두) ▲망고코리아 유한회사의 '4306378'(벨트), 망고코리아 유한회사의 '4306378'(벨트) 등이다.
또 한남사의 'FF1413--250'(구두), 잭풋웨어(GRI KOREA)의 '302035918L'(핸드백), 크레송의 'DDLAEI83'(벨트), 성주디앤디의 'MYS 5SLP12 PT00'(핸드백), 대은제화의 'WSP5AX08A'(구두), 엠제이의 '0103183X5W1FR'(벨트) 등도 포함됐다.
휴대용사다리 1개 제품은 공예작업에 사용하는 A형태의 구조임에도 사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하는 잠금장치가 없어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폴리염화비닐관(하수도관) 13개 제품은 두께나 인장항복강도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토압을 견딜 수 없는 등 하수도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납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환경오염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교환을 해주지 않거나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된다.
국표원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수 제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bd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