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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에 내외국민과 동등 대우 원칙 지켰다”
입력: 2015.05.26 21:08 / 수정: 2015.05.26 21:08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 국가소송 제기 26일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DB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 국가소송 제기 26일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더팩트DB

한국정부vs론스타, 5조 원대 국가 소송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다.

26일 정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에 대해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 대우 원칙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면서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1차 심리 기일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5월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고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6개월 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13년 10월 1차 서면을 제출했고, 우리 정부는 2014년 3월 1차 서면을 제출했으며,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증거개시 절차에 들어갔다.

이어 같은 해 10월 론스타 측이 2차 서면을, 2015년 1월 한국 정부가 2차 서면을 냈고, 같은 해 3월에는 론스타 측이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ICSID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1차 심리를 했다.

ICSID는 다음 달 29일 2차 심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더팩트 │ 황진희 기자 jini849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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